쿠팡, "스윙고 도산? 일방적 주장..공갈미수로 고소"

전상준 기자  |  2015.09.16 16:54
쿠팡 로고. /사진=뉴스1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해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스윙고 측을 공갈미수 협의로 고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쿠팡은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스윙고 힙쌕 상품'과 관련해 "파트너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일방적인 내용만 알려지고 있다"며 스윙고 측을 공갈미수 협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 업체로부터 등산용 힙쌕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제품이었다.

이를 확인한 스윙고는 쿠팡에 항의했고 쿠팡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이후 쿠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 원 상당의 5만 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 하지만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에 불과했고 스윙고는 도산했다.

쿠팡 관계자는 "스윙고 측에 5만 개 개런티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해당 거래로 인해 사업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윙고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왔기 때문에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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