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구속.. 남편 포박 후 강제 성관계

김동영 기자  |  2015.10.23 17:52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사진=뉴스1




아내에 대한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케이스가 나왔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가 강간 등의 혐의로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뉴스1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심모(여, 4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심씨에 대해 감금치상, 강요, 강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심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A씨를 포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법원은 심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감금치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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