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억대사기혐의 체포영장 발부

이정호 기자  |  2015.10.26 09:58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사진제공=로드FC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최홍만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 약 1억 2500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 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최홍만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귀국 때 입국 통보가 내려진다. 또한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한편 최홍만은 2011년 서울 건국대 인근 술집을 인수한 뒤 운영했지만, 경영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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