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이센스, 항소 기각..징역 1년6개월 선고

윤성열 기자  |  2015.11.26 14:24
이센스 / 사진=스타뉴스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강민호·2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센스는 올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14일과 올해 3월 30일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15일에는 홀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도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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