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농 측에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보

국재환 기자  |  2015.11.28 14:51
경찰이 오는 12월 5일 서울광장서 열기로 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했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농은 지난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이날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 과정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전농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인 절차를 집회를 여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전농 관계자는 "금지 통보 내용을 자세히 보고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다. 아직 일주일(12월 5일까지)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간에 맞게 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5조) 등을 이유로, 전농 측의 집회를 불허했다. 이 조항에는 '집단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경찰이 전농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하자,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정부·경찰 간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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