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션 소속사 대표 벌금형 70만원 처분

윤상근 기자  |  2016.02.25 06:33


검찰이 4인조 남성 그룹으로 활동 중인 5tion(이하 오션)의 전 일본 소속사 대표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오션 멤버 손일권은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전 일본 소속사 대표 홍모 씨의 음란물 유포 혐의 관련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홍모 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70만 원의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앞서 오션 측은 지난해 11월 홍모씨를 상대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의견 송치됐다.

멤버 손일권은 "오션 멤버들은 오션의 전 일본법인 회사인 예원엔터테인먼트 홍대표로부터 여성의 성기와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음란물 영상, 사진, 메시지들을 수차례 전송 받는등 정식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확정 판결로 오션 멤버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예원측은 지난해 8월 2년간의 일본에서의 메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션 멤버의 동의 없이 계약당시 신청한 일본 내 오션 상표권을 악용, 오션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사칭하는 가짜 오션 그룹을 만든 후 현 오션 멤버들의 일본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홍모 씨를 상대로 일본내 5tion 상표권 반환과 계약당시 정산 받지 못한 수억원의 민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션은 지난 2001년 5인조로 데뷔한 이후 최근에는 일본에서 앨범을 내고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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