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김민종을 스토킹한 30대 극성 여성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 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가 김민종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험 등을 준 적은 없다"며 "앞으로는 김민종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민종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김민종과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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