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올해 첫 법정교육

문완식 기자  |  2016.04.26 12:03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손성민, 이하 연매협)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법정교육을 진행했다.

26일 연매협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운영하는 창작지원 플랫폼 공간 '콘텐츠코리아랩'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6년 첫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은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교육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 8월 콘진원 주관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이 시행된 바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는 20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연간교육)은 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공동으로 콘진원의 위탁 운영 교육을 진행한다.

22일 첫 시행된 20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공정한 영업질서, 표준계약서의 해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크라우드 펀딩 제도, 해외진출 사례와 문화기술 활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계 종사자들의 기본 지식 함양과 더불어 다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연매협은 "올해 첫 시행이었음에도 80%에 달하는 높은 참석률을 이끌어 내며 2016년 법정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연매협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법정교육 대상자들뿐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법정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은 지자체에 등록한 일자순으로 법정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일정이 안내된다.

지자체 최초 등록이 완료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최초교육으로 집합교육(6시간)과 온라인 교육(4시간)을, 기등록 업체로 최초교육을 완료한 업체는 연간교육으로 집합교육(3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연기신청은 1회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콘진원 홈페이지와 연매협 및 연제협 각 사무국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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