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심장을 멈추게 한 복막염..K원장은 몰랐나(종합)

김미화 기자  |  2016.05.03 11:37
고 신해철 / 사진=스타뉴스


가수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K원장의 공판이 이어진 가운데, 당시 대형 병원에서 고인의 장과 관련한 외과수술을 진행했던 외과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섰다.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의 심리로 진행된 K원장에 대한 7차 공판에는 고인의 외과 수술을 집도한 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쓴 의사로 당시 고인의 장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고인의 장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다"라며 "당시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과적 개복수술과 장절제는 모든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 흔한 합병증 위주로 단계적으로 조치한다"라며 "장유착이 심해져 (복막염으로) 심낭에 천공이 생기거나 3~4일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밝혔다.

A씨는 "고 신해철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내가 썼다.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이 최종 사인이지만 그에 앞서 심장 압전이 원인이 됐고 그것보다 선행된 1차 사인은 복막염이다. 어떤 한가지 원인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스펙트럼처럼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사는 "복부염증(복막염)이 원인이 돼 심장을 압박했고 결국 뇌에 전이됐다. 1차적 원인은 복막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수술 당시 심낭에서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 복막염도 심장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신해철의 경우 심장압전으로 결국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6차 공판에서는 해당 대형병원에서 고인의 사망 직전 심장수술을 진행한 심장전문의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 심장전문의 B씨 역시 복막염으로 인해 심장에 천공이 생겼을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공판에서 "외과에서 장 수술을 위해 개복한 후 수술실에 들어가 횡경막과 심낭 천공 등을 확인했다"라며 "흉골 아래쪽으로 열었을 때 복부에서 넘어간 액체 등이 나왔다. 이는 심낭압전으로 생긴 액이 아니라 장에서 넘어온 액이었다. 눈으로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장에서 액체가 나온 것을 미뤄봤을 때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고 신해철의 최초 수술을 집도한 피고 K원장은 다른 주장을 펼쳤다.

K원장은 지난달 열린 6차 공판에서 "당시 복막염이 아니라 심장 문제라고 생각해 대형 종합병원으로 급히 전원했다"라며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심장 압전을 먼저 해결하지 않았다. 빈맥 등으로 뇌손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며 타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했다.

피고 K원장은 이날 외과의 증인신문에서도 "내가 망인을 치료했을 때는 배액관에 배액도 차지 않았고 염증 수치도 감소 되는 추세였으며 열도 없었다. 20일 복부 초음파 당시에도 고여있는 액체가 없었기에 범발성 복막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열이 나서 재입원 지시를 했지만 퇴원했고,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심정지가 와서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횡경막과 소장을 초음파로 박리 할 때 구멍이 나서 심장 삼출액이 심장압전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다시 한 번 타 병원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했다.

당시 대형병원에서 신해철의 응급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이 연이어 복막염을 신해철의 사망 1차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K원장은 본인이 수술한 당시에는 환자의 복막염이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일 진행된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에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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