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청, 사기죄 혐의 조영남 불구속 기소.."대작 사실 인정'

이경호 기자  |  2016.06.14 09:41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사진=임성균 기자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의혹과 관련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불구속 기소 된다.

14일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영남이 고령이고, 유명 연예인이라 도주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며 "또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작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관련 사실 관계를 다 인정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그간 수사 결과를 오늘(14일) 오전 속초지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조영남은 추후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은 지난 달 17일 사기죄 혐의로 조영남의 사무실,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무명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A씨가 8년 동안 조영남에게 300여 점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영남에게 한 점당 10만원 정도 받고 그림을 그려줬고, 조영남이 이 그림에 덧칠하고 사인한 뒤 되팔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로 그린 그림은 조영남이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던 화투 그림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영남은 그림 대작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조영남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를 조수로 두고 그림을 그렸다면서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미술계에서 다반사라고 반박했다.

이후 조영남은 지난 3일 속초지청에서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영남의 그림 대작과 관련해 판매, 대작을 한 이유 등 사기죄 혐의와 관련해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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