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피소' 에네스 카야 무혐의 처분

에네스 카야, A씨 고소건 모두 '무혐의'

문완식 기자  |  2016.06.23 15:43
에네스 카야 /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에네스 카야가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자로 에네스 카야의 명예훼손 피소 건과 관련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A씨는 에네스 카야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에네스 카야와 해당 인터뷰를 작성한 본지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 "고소인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란제리 의상을 입은 사진을 올린 사실, 고소인이 에네스 카야에게 누드 사진 2장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에네스 카야가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했다.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에서 에네스 카야와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이 에네스 카야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었던 점, 에네스 카야는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와 인터뷰를 한 점,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표현이 과장되고 일부 문구에 있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공익 목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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