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조원 사기' 조희팔 사망 결론.. 공소권 없음 처분

심혜진 기자  |  2016.06.28 14:30
조희팔./사진=뉴스1



검찰이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58)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으며 조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장례식, 화장장 등에 참석한 조씨의 가족과 지인 1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일관되기 조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했으며 조씨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도 조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조씨 사망을 목격했다는 2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진술은 진실인 것으로 회신됐다"며 "조씨 사망 직후 제출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씨 장례식 영상 등도 모두 조씨 사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제기된 조씨의 생존 여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해봤으나 조씨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화장된 조씨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은 2004년~2008년 조씨가 전국에 10여 개 유사 수신 업체를 차려 놓고 의료 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3만 여명에게서 돈을 가로채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액은 4조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피해자단체들은 이 금액이 8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씨는 2011년 11월 18일 내연녀 등과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호텔에서 쓰러져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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