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측 "실수로 신고 접수..사과도 받았다"

김현록 기자  |  2016.07.14 14:29
이민기 / 사진=스타뉴스


성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민기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실수로 신고가 접수돼 이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고 밝혔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민기는 지난 2월 일행 3명과 부산의 한 클럽에서 만난 A씨를 성폭행·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와 관련, 이민기 측은 "이민기가 클럽에 간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 및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민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이 거론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우선 성관계나 성폭행은 없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며 지금 시점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건 괜한 오해와 논란의 여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오래 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처리 됐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 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기 측은 사실과 다른 찌라시가 유포되는 것과 관련 유포자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민기는 다음 달 초 소집해제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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