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시영 루머 유포자 선고 연기..9월 1일 변론재개

이경호 기자  |  2016.07.28 11:22
배우 이시영/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시영과 관련한 루머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28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이시영과 관련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A씨의 선고가 연기, (기일외)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이날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론재개가 결정, 오는 9월 1일 관련 사건 변론이 재개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시영 측은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정보지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1일부터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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