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사면, CJ그룹 '숙원 해결'

박수진 인턴기자  |  2016.08.12 11:31
이재현 CJ 회장/사진=뉴스1


CJ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특별사면을 통해 형량을 면제받았다. CJ그룹의 숙원이 풀렸다.

그동안 CJ그룹은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외부에 알리며 사면을 통한 선처를 호소해 왔다. 장기화된 오너의 부재로 그룹 및 계열사 경영에도 차질을 빚어 왔다.

뉴스1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이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형량면제와 함께 복권 혜택도 받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78억원의 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이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즉시 재상고했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지난 7월 19일 재상고를 포기했으며 3일 뒤에는 벌금 252억원도 완납했다.

이 회장이 사면되면서 CJ그룹이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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