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 - 라디오스타'(이하 '라디오스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6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라디오스타'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라디오스타'는 방통심의위 소위원회에서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 유지) 2호와 3호, 제51조(방송 언어) 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결과 의견 진술을 거쳐 주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주의 조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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