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4번째 변론기일이 26일 재개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26일 오후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3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다. 당시 조정기일은 지난 6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돌연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 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변론 기일이 양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