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애, 이혜승 아나 상대 저작권 가처분 신청 기각"

윤성열 기자  |  2016.09.29 22:29
홍신애 /사진='수요미식회' 방송 화면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출판사 비씨엠미디어와 이혜승 SBS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29일 "홍신애에게 저작권료를 완납했고 이후 추가 출판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법원이 홍신애의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비씨엠미디어에 따르면 앞서 홍신애는 이혜승 아나운서와 공동 저작한 도서 '아내의 요리비법'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했다며 3000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와 해당 도서의 판매와 광고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첫 변론을 앞두고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홍신애 측은 27일 소를 취하했다.

이에 비씨엠미디어 관계자는 "홍신애 요리사가 자신의 새로운 요리책을 출판하면서, 유명인의 지명도를 이용하려는 노이즈마케팅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비씨엠미디어의 법률 대리인인 리인터네셔널 김동환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법원에 터무니없는 고소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비씨엠미디어 출판사와 이혜승 아나운서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킨 홍 요리사에 대해 '소송사기 및 명예훼손 등에 기초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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