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불구속 기소

박수진 인턴기자  |  2016.09.30 10:25
이장석 구단주 /사진=뉴스1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씨(50)가 남궁종환 단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 대표와 남궁 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남궁 단장은 실제 있지도 않은 야구장내 매장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처럼 가장, 보증금을 빼돌렸고,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구단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구단 자금 2억 원을 빌려준 의심도 받고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수법으로 이 씨가 개인적으로 쓴 구단 자금은 47억원 정도이고 남궁 단장은 25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역시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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