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유포자, 1심 판결에 항소..검사도 항소

임주현 기자  |  2016.10.25 11:55
배우 이시영/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초유포자 A씨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A씨가 퍼트린 루머를 찌라시로 작성한 기자 B씨는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가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역시 같은 날 A씨와 B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이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시영의 소속사가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검찰이 수사, 일부 언론도 취재에 나섰다는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작성한 '찌라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상에 '이시영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에 이시영의 당시 소속사였던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찌라시' 유포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9단독 심리로 각각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와 이와 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각각 루머를 유포하고 찌라시를 생산해 이시영 등에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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