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

박수진 기자  |  2016.12.13 15:10
법원 출석하는 이병석 전 의원/사진=뉴스1


청탁을 받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제3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8억9000여만원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전 의원은 이 같은 청탁을 받고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하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20대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북 포항북이 지역구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1대 대한야구협회 회장도 역임했고 공직자의 체육단체장 겸임 금지조항에 따라 물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의 사익 추구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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