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박수진 기자  |  2017.01.05 14:23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 /사진=뉴스1


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47)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3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2·구속기소)로부터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 수감중)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여러 사건과 관련해 돈을 지급했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교제·청탁 명목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수임료나 관련 민·형사사건 합의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최 변호사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 역시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하면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 모두 보석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처음 만난 최 변호사가 보석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송씨로부터 법관, 경찰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따로 금전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억 44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최 변호사는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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