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년' 최창엽, 항소 안 한다.."재판 결과 수용"

윤성열 기자  |  2017.01.13 16:10
/사진=스타뉴스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최창엽(28)이 항소를 포기했다.

최창엽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13일 스타뉴스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본인이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고 했다"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곽경평 판사)은 지난 1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창엽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5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최창엽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 서울 종로구 모텔 등지에서 한 번에 0.03g씩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근절시켜야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창엽이 공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만큼,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창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체포된 유명 쇼호스트 류재영(42)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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