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박유천 고소女, 판결 불복 항소..재판 장기화되나

윤상근 기자  |  2017.01.20 09:46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 여성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에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정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여러 증거 및 정황을 파악했을 때 박유천이 강제적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 성립되지 않는다.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 3명의 협박 정황과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 극히 불량하다.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매우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박유천을 둘러싼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한 공방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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