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듀오 리쌍(개리 길)과 끈질긴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입자 측이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리쌍의 채무자 서모씨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판결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리쌍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 16일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씨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쌍의 손을 들어주며 "채무자(서씨)는 강제집행, 용역깡패 등의 표현이 담긴 글 게재 및 유포를 금지하고 공개 시위 역시 반경 100m 밖으로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주문했다.
결국 법원은 서씨의 퇴거 명령을 내렸고, 그는 퇴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일 한 차례 강제 철거가 집행이 시도됐으나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서씨가 속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은 개리의 자택과 길이 촬영을 진행하는 스튜디오 등을 찾아가 공개 시위 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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