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교사 15명 중 3명만 중징계.. '논란'

김우종 기자  |  2017.02.27 22:36
정유라.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정유라씨(21)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 교사 15명 중 3명에게만 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당시 선화예술학교·청담고 교사 등 관련자 10명에게 직위해제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징계 대상자는 15명이지만 5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금품수수 및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을 부당하게 처리한 청담고 1·2·3학년 체육부장과 2학년 담임 등 4명을 직위 해제 처분했다.

정유라씨의 고2,3학년 당시 체육 교과 교사는 체육 수업에 오지 않은 정씨에 대해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줬다. 또 1학년 체육부장교사는 최순실씨로부터 금품 30만원을 받았다. 정씨의 고교 2학년 담임 역시 출석과 성적에서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된 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오는 3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담고 1·3학년 담임과 교장·교감, 선화예술학교 1·2·3학년 담임 등 6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청담고 1·3학년 담임은 정유라씨에게 출결 특혜를 주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화예술학교 1·2·3학년 담임은 무단결석을 공결로 처리하고 특별 활동을 허위로 기재했다.

한편 퇴직한 5명과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경고 처분만 받은 6명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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