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가 음란 인터넷방송을 내보낸 BJ 및 사이트를 제재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7일(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 인터넷방송을 제공한 BJ 14명에 대해 '이용해지'를, 그리고 인터넷방송사이트 1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의결하고, 이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해지'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업자)에게 이용자(BJ)와의 사이트이용 계약 등을 종료토록 하는 시정요구(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를 뜻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음란 인터넷방송들은 ▲방송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자위행위를 하다 시청자가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면 성기를 화면에 노출하는 내용, ▲‘샤워방송’이라는 명목으로 목욕을 하면서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 ▲성기에 마이크를 대고 신음소리를 들려주는 내용 등을 내보내다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방송사업자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하고도 '경고'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BJ 10여 명이 음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개월간 방치한 인터넷방송사이트 1곳에 대해 '사이트 폐쇄'를 결정함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중점모니터링 결과, 직접적인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중계방송은 다소 감소한 반면, 규제회피를 목적으로 한 변종 음란방송이 증가하는 등 유료아이템을 매개로 한 음란 인터넷방송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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