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9일 대선으로 최장 11일 연휴도 가능

박수진 기자  |  2017.03.15 17:11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함에 따라 최장 11일 연휴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오후 2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조기 대선일을 5월 9일로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을 조기 대선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2일, 4일, 8일 연차 신청이 가능한 경우 최장 11일의 연휴가 주어지는 셈이다. 5월 달력을 보면 1일(월요일) 근로자의날, 3일(수요일) 석가탄신일, 5일(금요일) 어린이날, 6~7일 주말로 인해 4월 29일(토요일)부터 5월 9일(화요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11일의 연휴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월 중 임시 공휴일 지정을 논의했지만 백지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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