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 코레일 사장' 허준영씨 징역형 확정

박수진 기자  |  2017.03.16 13:54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사진=뉴스1


대법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준영(65)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코레알 사장 재직 중인 2011년 11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당시 고문인 손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4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손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허 전 사장이 사장직에 있을 당시 받은 2000만원은 검찰이 1심에서 뇌물로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함께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2000만원이 정치자금인 것은 명백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보다 더 무서운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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