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에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박수진 기자  |  2017.03.16 19:28
추미애 대표 /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6일 열린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에서 "1심에서 관련 증거가 제출되고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증언해 사실을 오인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총선 당시 법조단지 존치가 아니라 이전 이후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공익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들이 이렇게 의심받는 거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당시 여론조사에서 상대후보와 1위를 번갈아 했지만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11% 차이로 피고인이 당선됐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친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 피고인에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중 법적 증언은 증거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사실관계를 잘 확정해주고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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