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사저 화환'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 착수

박수진 기자  |  2017.03.17 00:43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6일 "신연희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본적으로 화환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제 신연희 구청장 명의로 화환이 제공됐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화환을 내거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강남구 측은 전날(15일)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왔으니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다"라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문제가 일자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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