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 5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서 밝히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비호하거나,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대신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2월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압박전화를 하고도, '국가기관(해경·검찰)끼리 현장에서 대치하고 영장 집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황파악만 해봤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이외에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씨의 비리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지난 한달간 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50여명을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2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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