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트위터 공개 논란' 박지원 대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이슈팀   |  2017.04.13 13:34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스1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뉴스1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렸던 박지원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 계정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여론 조사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지원 대표는 해당 글을 삭제했으나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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