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의 2번째 공판이 증인의 요청으로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30일 오후 2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또한 피해자 측 변호인도 함께 참석했다.
아이언은 지난 4월 13일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해 손가락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의 허벅지에 직접 상해를 가하고 여자친구에게 "네가 찌른 것이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이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 A씨 측은 스타뉴스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이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피해자는 아이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아이언이 엄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고 합의 또한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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