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탑, 女연습생과 자택 대마초 혐의 정황도"

윤상근 기자  |  2017.06.01 16:37
빅뱅 탑 /사진=김창현 기자


경찰이 의무경찰로 군 복무 중인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후배 여자 연습생과 자택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 역시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1일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 "탑이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여자 연습생 후배와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탑은 지난 5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탑이 지난 5월 대마초 모발 검사를 진행했으며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와 대마초 흡연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 탑을 직접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탑의 향후 징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먼저 "이번 사건은 탑이 군 복무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탑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 소속돼 정상적으로 의경 복무 중이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탑은 지난 5월 30일부터 3박 4일 동안 정기 외박을 나간 상태다. 오는 2일 복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탑은 오는 2018년 11월 전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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