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탑, 빠르면 7일 대마초혐의 공소장 접수될 듯

이대목동병원=윤상근 기자  |  2017.06.07 09:31
빅뱅 멤버 탑 /사진=홍봉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의 대마초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 접수가 빠르면 7일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7일 스타뉴스에 "아직 탑의 대마초 혐의 관련 공소장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휴일 등이 겹치면서 서류상 절차가 늦어졌다"라고 설명하며 "정상적으로라면 7일 안으로는 공소장 접수가 완료, 곧바로 재판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 최근 수사에 나섰다. 탑은 대마초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따라 탑은 공소장 접수 이후 송달을 받게 되면 직위가 해제돼 귀가 조치된다. 탑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탑은 지난 6일 오후 8시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탑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된 이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탑은 7일 오전 현재도 응급 중환자실에 상주하고 있다.

현재 응급 중환자실에는 보안 요원 1명이 배치돼 경계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요청 등으로 중환자실 명단에는 탑의 본명인 최승현이 빠진 상황.

탑은 지난해 11월 제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모집 시험에 최종 합격, 지난 2월 9일 의무경찰로 입대했고, 그동안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악대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탑은 검찰의 기소 직후인 5일 오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철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서울 양천구의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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