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탑, 휠체어타고 중환자실 퇴실

이대목동병원 김미화 기자  |  2017.06.09 14:35
중환자실 퇴원 탑 / 사진=김미화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실했다.

탑은 9일 오후 2시 30분께 중환자실에서 퇴실했다. 이날 탑은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채 휠체어를 타고 퇴실했다.

탑은 몰려든 취재진이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퇴실에 앞서 서울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탑의 전원이 결정됐다"라며 "탑은 다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동하는 병원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알릴 수 없다"라며 "전원 이유는 이대목동병원의 안전병동에 1인실이 없기 때문으로, 탑은 다른 병원의 안정병동 1인실에서 치료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탑은 이날 오후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 됐다. 경찰에 따르면 탑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7일 보낸 공소장을 9일 전달받았다. 경찰은 탑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즉시 직위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탑은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고, 탑은 군 생활을 중단하고 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면 집으로 돌아간다.

탑의 직위 해제 결정은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로,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 해제 하도록 돼 있어서다. 직위 해제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탑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앞서 탑은 전출된 서울 양천구 서울청 소속 4기동단에서 6일 오전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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