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 실형' 비 前세입자, 대법원 상고장 직접 제출

윤상근 기자  |  2017.07.20 16:02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세입자 A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직접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2심으로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그간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부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이의신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 판결마저 불복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비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가 입주한 이후 A씨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12년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 반소를 제기했고 비는 이에 다시 반박, 지난 2016년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1심 선고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A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그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A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 사실이 허위"라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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