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 연습생 오늘(20일) 선고..선처 판결 영향?

윤상근 기자  |  2017.09.20 08:31
빅뱅 멤버 탑 /사진=스타뉴스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가수 연습생 A씨가 2심 선고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오후 A씨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A씨는 수차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선고 당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1심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8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A씨가 항소를 취하했지만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이 A씨 뿐만 아니라 검찰 측도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의 항소 취하가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시선을 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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