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과 대마초' A씨 "사회적 물의 죄송..반성하겠다"

윤상근 기자  |  2017.09.20 14:24
빅뱅 멤버 탑 /사진=김창현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탑(30,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가수 연습생 A씨가 2심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오후 A씨의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온 A씨는 취재진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죄송하다는 심정이 대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입장을 밝혀야 할 지 모르겠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계속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 항소를 했을 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결국 항소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냥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지만 1심 판결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난 8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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