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성폭행 고소, 터무니없는 사실 아니다"

김지현 기자  |  2017.09.21 11:17
박유천. /사진=임성균 기자



재판부가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 B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오전 10시 B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정황상 박유천의 행위를 감금, 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유천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의 성격이 있다. 순수한 사적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점. 그리고 기자와 PD가 설득했다는 점. 이에 따라 해당 부문 공소 사실 무죄 판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번째 여성이다. 당시 B씨는 지난 2015년 12월 모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박유천은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성매매, 사기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했다. 이어 검찰이 박유천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실상 사건이 종결됐다.

박유천 사건을 종결한 검찰은 곧바로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무고 혐의 1심에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를 신청하면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한편 B씨는 법원에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정도 신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재판이 끝나면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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