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 무혐의..고소인·이상호 기자도 직접 증거 제시못해"

김현록 기자  |  2017.11.10 11:23
고 김광석 아내 서해순씨 / 사진=스타뉴스


고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광석 부인이자 서연 양 어머니 서해순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소·고발인들도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규호)는 10일 브리핑을 갖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 고발(고소) 사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고발·고소에도 참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고소인인 고 김광석의 형 광복씨 등에 대해 "(서해순씨의) 당일 행적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었다. 주변 정황에 대한 증거뿐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의 제시한 내용과 관련해 "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때문이었을 것, 119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해 있었을 것 등의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품행 등과 관련한 주변인의 진술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지 10년이 된 고 서연양 사건을 수사하면서 2007년 12월 23일 사망 당시 행적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역순으로 사건을 조사해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해순씨 동거남, 고 서연양의 선생님, 진료를 했던 의사,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 등 조사를 받은 참고인이 47명에 이른다.

이들은 "사망 당일의 경우 집안 CCTV 등이 없어 당시 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감안했다. 사망 당시 경찰 진술과 지금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다. 이후에는 범위를 넓혀 12월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플 때부터 어떻게 돌봤는지를 봤다. 이후 2007년으로 범위를 확장해 학교생활은 어땠으며 선생님 친구들 학부모 이웃사촌 등을 살폈다. 또 서연양이 태어나 김광석씨 사망 이후 육아와 양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서해순씨가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근거로 하고 사망 직전, 직후에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김서연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유기치사)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08년 10월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사기)한 혐의로 고 김광석의 형 광복씨로부터 지난 9월 21일 고발(고소)돼 광역수사대로부터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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