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순 매드타운, 소송 이겨도 웃지 못하는 속사정

윤상근 기자  |  2017.11.11 11:00
매드타운 /사진=김휘선 기자


가시밭길을 선택했지만 팀 활동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보이그룹 매드타운(무스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 이야기다.

매드타운 멤버 7명 전원은 지난 8월 21일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매드타운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매드타운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18일에도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민사 소송도 제기, 지난 7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두 소송은 매드타운과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소송이었다. 이 소속사가 매드타운을 지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매드타운이 판단, 이 소속사와의 계약 효력을 멈춤과 동시에 이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법적인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이기도 했다.

이번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양측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쟁점 다툼이 있을 가능성도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한쪽으로 기운 싸움이나 다름없었다.

매드타운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를 거듭 주장하며 조정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도 계약상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엔아이에서 조정을 이야기하고 매드타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엔아이가 매드타운을 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엔아이 측 변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즉 매드타운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었다. 정산 문제 역시 매드타운 멤버들과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매드타운이 지엔아이 이전에 몸담았던 제이튠캠프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만이 남은 정도였다.

하지만 이 소송은 다시 한 번 조정 기일을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고 매드타운이 지엔아이와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시간은 좀 더 걸리게 됐다.

일단 매드타운으로선 지엔아이와의 결별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미 지엔아이 소속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 데다 회사 역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여져 매드타운 활동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히다. 즉, 이는 지엔아이가 매드타운을 붙잡기 위한 법적 명분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드타운 측에서 조정 거부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는 한 지엔아이와의 완전 결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 선종문 변호사 역시 "지엔아이 측의 조정 제안은 기 싸움에 불과하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제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매드타운의 지엔아이 계약 효력정지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매드타운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만으로도 매드타운의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이 소송 이후 팀 활동에 대한 멤버들 간의 입장 차이와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오히려 매드타운 재결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당시 재판에서 선종문 변호사는 "멤버들의 군 입대 문제도 걸려 있고 멤버들이 상당수 연예계에 환멸을 느낀 상태다. 향후 팀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7명 멤버 모두가 매드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상 무산됐음을 의미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매니저도 없는 상황에서 매드타운이 이번 소송을 이겨서 얻는 건 계약 해지 말고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 소송 이후 지엔아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전하며 "일단 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이후 행보에 대해 계속 멤버들이 각자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를 맡은 입장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털어놓았다.

매드타운의 컴백은 이제 볼 수 없게 됐지만 활동을 원하는 일부 멤버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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