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성추행 혐의' 한화 이창열, 불기소처분 석방..8일 귀국

심혜진 기자  |  2017.12.08 17:21
이창열.



마무리캠프 도중 성추행 혐의를 받고 구금됐던 한화 이글스 이창열(26)이 일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석방됐다.

한화는 8일 공식자료를 통해 "이창열이 지난 7일 오후 일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석방돼 오늘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창열은 지난 11월 2일 일본 미야자키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여성 점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1월 22일 미야자키북경찰서에 체포돼 11월 24일부터 14일간 구금돼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이창열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한화는 바로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일본어에 능통한 운영팀 직원 한명이 계속 남아서 변호사와 함께 이창열 사건을 도왔다.

하지만 그 사이 미야자키 마무리캠프가 종료됐다. 한화 선수단은 이창열을 빼고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한화에 따르면 조사결과 일본 검찰은 이창열 선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이창열의 석방과 귀국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한화는 "증거불충분인지 무혐의 인지 대해 일본 검찰은 불기소 처분이라는 말만 했을 뿐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이창열과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을 감안해 이창열과 일본 경찰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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