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히어로즈 주인 바뀌나?.. 이장석 대법원서 지분분쟁 패소 확정

김우종 기자  |  2018.01.13 18:10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사진=뉴스1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 지분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히어로즈가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이장석 대표는 현대 유니콘스 야구단을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총 2차례에 걸쳐 10억원씩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이 20억원의 지원금 성격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지분 40%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라고 맞섰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불복한 뒤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고, 이 대표는 지분으로 갚을 상황이 못 된다며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도 냈으나 이번에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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