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A 폭행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전형화 기자  |  2018.01.17 14:52
김기덕 감독/사진제공=김기덕필름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여배우 A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

앞서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A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모욕은 고소시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A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뺨을 때렸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며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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