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감독조합, 성폭행 女감독 제명 의결

이경호 기자  |  2018.02.05 16:35
/사진=스타뉴스


(사)한국영화감독조합이 동성 여성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을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5일 오후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오늘 이사회에서 동료 여성 감독을 성폭했다고 알려진 감독의 조합에서 제명하는 것을 의결했다. 현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여성 영화감독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15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B에 대해 지난해 1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는 지난 2015년 4월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만취한 A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B는 만취해 잠든 A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B는 여러 영화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고, 여성영화인모임이 주최하는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도 수상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B감독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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