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성폭행 女감독 수상취소.."설립목적 위배"(공식)

김현록 기자  |  2018.02.05 18:10


여성영화인모임이 동료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감독에 대한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를 확정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5일 여성영화인모임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독B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여성감독 A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판결 받았다. 지난 1일 피해자A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가운데 B에게 여성여화인축제 부문상을 수여했던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뒤늦게 이를 확인,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은 여성영화인모임 공식입장 전문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02.05
(사)여성영화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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