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vs 前남친 법적 공방, 3월 본격 재개

윤성열 기자  |  2018.02.18 08:00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정민(29)과 전 남자친구 A씨(48)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3월 본격 재개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오는 3월 23일 A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지난 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제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 빙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정민은 앞서 열린 공판에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A씨와 민사 소송이 자신이 1년 반 넘게 당한 협박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또 김정민은 A씨의 여자 문제나 폭언, 협박 외에 약물 중독 문제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결혼을 생각했지만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정민도 A씨를 상대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김정민의 재판에 앞서 오는 3월 14일 A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 역시 지난 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과 A씨 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공판에서는 김정민과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가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김정민과 A씨가 여전히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나란히 예정된 두 재판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 관심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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