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SNS 무단사용 '섹션', 방통심의위 '의결보류'

임주현 기자  |  2018.02.22 17:50
배우 송혜교/사진=스타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가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무단 사용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의결 보류를 의결했다.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6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사진='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캡처


'섹션TV 연예통신'은 지난해 6월 송중기, 송혜교의 열애설을 보도하며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점과 뉴이스트 백호의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입장만 내보냈다는 주장이 담긴 민원에 따라 안건으로 올랐다.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9조(사생활 보호) 1항에 따라 심의를 거쳤다. 방통심의위는 '섹션TV 연예통신'의 송혜교 비공개 SNS 게시물을 무단 사용과 백호의 성추행 의혹 보도는 다른 사안이라는 점에서 분리해 심의했다.

방통심의위는 '섹션TV 연예통신'의 두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재를 결정하려 했으나 같은 날 방송분에 두 가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지적이 일어 일단 의결 보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 안건 상정 기간 같은 날 방영된 프로그램 내에서 두 안건을 따로 심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린 뒤 심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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